Tonepick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코코리컬러(COCORY Color Inc.)(이하 "회사"라 함)가 제공하는 Tonepick(톤픽)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제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,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서비스: 회사가 제공하는 Tonepick 모바일 앱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이용자: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말합니다.
회원: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비회원: 회원가입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콘텐츠: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문자, 사진, 영상,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,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.
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,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‘동의’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,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.
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한 경우
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
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개인 맞춤 퍼스널컬러 진단 정보 제공
스타일 추천 및 색상 관련 콘텐츠 제공
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 단,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기재
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서비스 내 콘텐츠를 무단 복제, 저장, 배포하는 행위
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, 이용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보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[개인정보 처리방침]에 따릅니다.
제8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종료)
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(회원 탈퇴)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
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기타 회사가 이용계약의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제9조 (면책조항)
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